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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정년 연장 앞두고 고용제도 확 달라진다..
경제

정년 연장 앞두고 고용제도 확 달라진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4/01/07 10:35 수정 2014.01.07 10:35
정부 60세 정년 의무화 대비 고용보험 손질

임금피크제ㆍ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직업능력개발제도 통합ㆍ근로시간 단축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임금피크제 지원이 확대되고, 직업능력 개발과 출산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도 늘어난다.

우선 기업에서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퇴직자를 회사측이 재고용하는 경우 나이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에 대비해 고령 인력 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임금피크제 지원을 올해부터 확대키로 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지원금 지급 기준이 되는 임금피크제 적용 전 임금과 적용 후 임금 간 차액비율요건을 현행 일괄 20% 감액에서 연차별 최소 10%에서 최대 20% 감액으로 변경해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금액 한도 역시 연간 600만원에서 720~840만원으로 인상한다.

재고용형은 지원 대상을 정년 연령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55세 이상인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정년퇴직 근로자를 3개월 이내 재고용할 때 퇴직 시 임금을 30% 이상 감액했던 요건도 20% 이상 감액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제도 역시 개편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훈련을 하는 경우 ‘근로자 직무 능력향상지원금’과 ‘재직자 계좌제(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두 제도가 지원 대상이 상당 부분 중복됨에도 지원 방법이 달라 그동안 일부 근로자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으로 두 제도를 통합해 지원하게 된다. 더불어 근로자 훈련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지원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은 물론 출산전후 휴가 등에도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한다. 현재 육아휴직에만 지원하는 것을 출산전후 휴가와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때도 지원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지원 확대로 대체인력 고용이 보다 쉬워짐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여성 근로자의 고용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시설설치비와 기존 근로자의 임금감소분도 지원한다. 정부는 시설설치비 지원과 함께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고용을 늘리면 줄어든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손해도 일부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한국형 일ㆍ학습 듀얼시스템 활용에 대한 지원근거를 강화해 기업의 학습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업의 60세 정년 조기 도입을 촉진하고 출산육아기에 있는 여성인력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등 국정과제와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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