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 경남농관원)은 설을 앞두고 제수ㆍ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남농관원은 오는 29일까지 특별사법경찰 130명, 명예감시원 500여명을 투입해 양곡표시제와 쇠고기이력제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설 성수품의 제조ㆍ가공, 유통시기 등을 고려해 2단계에 걸쳐 효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15일까지는 커피가공품과 양잠산물, 제수ㆍ선물용 농식품 제조ㆍ가공ㆍ유통업체 위주로 단속을 진행한다. 이후 29일까지는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명절선물을 직접 구매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산물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농관원은 지난해 원산지 위반업소 684곳을 적발해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24곳에 대해 형사 입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