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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자동차세 연납하고 절세 혜택 받아요”..
정치

“자동차세 연납하고 절세 혜택 받아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4/01/14 09:15 수정 2014.01.14 09:15
1년치 내면 10% 할인 오는 16~31일까지 신청



양산시가 오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 일부를 공제 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양산시는 년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에 납부하면 총 납부세액의 10%를 경감해 준다며 세금 감면으로 절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자동차 소유주는 신청기간 중에 지방세 인터넷사이트 위택스  (www.   wetax.go.kr)에서 신고한 뒤 납부하거나, 시청 세무과 또는 웅상출장소, 읍ㆍ면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결제 등을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또한 양산시는 기존에 연납한 납세자는 추가 신청 없이 1월 중 연납고지서를 일괄 고지할 계획이며,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미납한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할 방침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이사 등으로 타 시ㆍ군으로 주소를 변경해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며,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는 과납한 자동차세는 환급 받을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과세에 대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절세로 가계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연납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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