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올해부터 등록면허세(등록분ㆍ면허분)가 인상된다.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등기ㆍ등록행위에 대해 과세하고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 등을 받는 행위에 대해 과세한다.
현행 등록면허세 정액세율은 1992년부터 같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다른 과세대상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으며, 조세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사회경제 여건 변화와 담세능력 등을 종합 고려해 22년 만에 등록분 50~100%, 면허분 50%를 상향조정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등록면허세(면허분) 적용세율은 ▶제1종 동지역 현행 3만원에서 4만5천원, 읍ㆍ면지역은 1만8천원에서 2만7천원 ▶제2종 현행 동지역 2만2천500원에서 3만4천원, 읍ㆍ면지역 1만2천원에서 1만8천원 ▶제3종 현행 동지역 1만5천원에서 2만2천500원, 읍ㆍ면지역 8천원에서 1만2천원 ▶제4종 현행 동지역 1만원에서 1만5천원, 읍ㆍ면지역 6천원에서 9천원 ▶제5종 현행 동지역 5천원에서 7천500원, 읍ㆍ면지역 3천원에서 4천5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양산시는 새해 인상된 세율을 반영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4천건, 3억9천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양산시는 등록면허세가 인상됨에 따라 납세자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물가상승 등 조세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감안한 후 현실화한 점을 고려해 납세자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