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이 새누리당 공천로비와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6일 검찰상고기각판결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윤 의원의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2년 2월 부산 동래구의 한 커피숍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과 선거운동 등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금품 제공을 확정적으로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의원측 변호인은 “윤영석 의원과 조기문 씨 사이에 정당공천, 선거운동과 관련해 실체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한 약속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 후 윤 의원은 지난 1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실을 밝혀 준 재판부에 우선 감사드린다”며 “재판을 받는 동안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많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주신 시민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국가와 지역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것”이라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더욱 심기일전해 진정한 일꾼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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