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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외국인 근로자도 의료서비스 받는다..
사회

외국인 근로자도 의료서비스 받는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4/01/21 09:29 수정 2014.01.21 09:29
양산부산대병원, 의료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시행기관 지정



양산부산대학교병원(병원장 성시찬)이 경상남도로부터 양산시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시행 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양산지역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국제결혼이주여성 등 의료지원 소외계층이 늘어나고 있으나 상당수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의료보장혜택을 못 받고 있으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멀리 부산의 지정병원을 찾거나 고액 진료비를 부담하는 등 이주민과 그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병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서진부 양산시의회 부의장(무소속, 서창ㆍ소주)은 (사)희망웅상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이주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현실태와 지원의료기관 마련의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다.

양산부산대학병원은 경남도에 소외계층 의료지원사업 시행 의료기관 지정 신청 결과 양산시에서 첫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 기관으로 지정돼 올해 1월 중 이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외국인 근로자,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노숙자, 난민 등으로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며, 연간 지원횟수 제한 없이 입원부터 퇴원까지의 총 진료비를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1회당 총 진료비가 1천만원을 초과하면 병원 자체심의 후 1천만원까지 지원하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80%만 지원하고 20%는 본인 부담하게 된다.

서 부의장은 “양산부산대학병원이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의료지원서비스가 시작되면 평소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이들을 위한 지원과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부의장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2월 초 간담회를 통해 이주민 의료지원 활성화 방안 논의와 함께 각 단체와 협조해 서비스 홍보 등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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