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올 1분기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에 앞서 내달 6일까지 시설물조사를 시행한다.
조사대상은 점포와 사무실, 주상복합건물 등 연면적 160㎡ 이상 건물(주택,아파트, 공장 등은 제외)이다.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간 중 사용한 연료와 용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연료 종류, 시설물 용도, 지역별 차등산정을 통해 부과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발생억제를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해마다 3월과 9월 두차례 부과되며, 양산시는 지난해 시설물에 4억4천484만원, 자동차에 36억5천821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