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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올해 1월부터 건축을 허가하는 3가구 이상 신축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에 생활폐기물 보관함을 설치하도록 건축허가 때 보관함 위치 표시와 설치 이행을 조건화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후 사용승인을 내주기로 했다.
20세대 미만의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달리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가 법으로 의무화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각종 생활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배출되면서 악취 발생과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주민 갈등도 빚어졌다.
생활폐기물 보관함 제작ㆍ설치는 종량제봉투를 넣는 일반쓰레기, 종이류, 재활용품류 등 3종을 기본, 10가구 이하는 3종 3함, 10가구 초과는 3종 5함이다.
빗물 유입과 악취 방지, 미관 유지를 위한 뚜껑을 설치해야 하고, 쓰레기 수거가 쉽도록 보관함 내부에 망이나 마대걸이를 설치하고 보관함 정면에는 여닫이문을 설치하도록 했다.
양산시는 견본을 제작해 원스톱민원봉사팀 사무실에 비치해 놓고 있다. 양산시는 이통장회보 등을 통해 기존 다세대ㆍ다가구주택에 홍보하고 있다.
양산시는 “20세대 미만 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함 설치는 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강제할 수는 없으나 주거생활환경 개선과 건강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건축허가 때 행정지도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