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3번째 의무휴업 추진, 이번엔 성공?..
경제

3번째 의무휴업 추진, 이번엔 성공?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4/01/21 11:09 수정 2014.01.21 11:08
조례 개정 통해 대형마트 일요일 휴업 재추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쉬고 영업도 10시부터

시 “지난해 두 차례 시도 실패, 이번엔 확실”



양산시가 다시 한 번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실시한다. 양산시는 <양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20일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유통업체(SSM)는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도록 했다.

양산시는 지난해 대형마트와 SSM 대표들로 구성된 ‘체인스토어협회’가 전국 지방법원에 제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조례 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업계 반발 등으로 실제 의무휴업은 지난해 7월 한차례에 그쳤다. 양산시는 이번 세 번째 조례안 개정을 통해 공휴일 의무휴업 근거를 확실히 한다는 계획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가능하던 영업시간 제한을 0시부터 10시까지로 확대했다. 매월 1~2일이었던 의무휴업 역시 매월 공휴일 가운데 이틀로 못 박았다. 단,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공휴일이 아닌 날도 의무휴업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양산시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하고 명절이 있는 달은 의무휴업일 가운데 하루를 명절 당일로 하기로 했다. 20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지역 내 14개 대형마트와 기업형유통업체들은 오는 설날(31일) 휴무하게 되며, 2월부터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휴업하게 된다.

양산시는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전통시장과의 상생발전뿐만 아니라 대규모점포 근로자의 근로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시민홍보를 통해 시민 불편해소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