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다시 한 번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실시한다. 양산시는 <양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20일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유통업체(SSM)는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도록 했다.
양산시는 지난해 대형마트와 SSM 대표들로 구성된 ‘체인스토어협회’가 전국 지방법원에 제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조례 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업계 반발 등으로 실제 의무휴업은 지난해 7월 한차례에 그쳤다. 양산시는 이번 세 번째 조례안 개정을 통해 공휴일 의무휴업 근거를 확실히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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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양산시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하고 명절이 있는 달은 의무휴업일 가운데 하루를 명절 당일로 하기로 했다. 20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지역 내 14개 대형마트와 기업형유통업체들은 오는 설날(31일) 휴무하게 되며, 2월부터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휴업하게 된다.
양산시는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전통시장과의 상생발전뿐만 아니라 대규모점포 근로자의 근로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시민홍보를 통해 시민 불편해소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