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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중소기업 자금지원 ‘팍팍’..
경제

중소기업 자금지원 ‘팍팍’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4/01/21 11:10 수정 2014.01.21 11:10
소상공인 120억원, 중소기업 5천억원 지원



양산시와 경남도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각각 120억원, 5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양산시는 지난 13일 ‘2014년도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공고, 총 120억원 규모의 자금을 20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양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서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소상공인이다.

사업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 가능하며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ㆍ제조ㆍ건설ㆍ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경우 가능하다.

지원 자금은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두 가지다. 창업자금은 사업장 증ㆍ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이며, 경영안정자금은 창업자금 이외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이다.

창업자금은 최대 3천만원,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1년간 연 2.5%의 이차보전을 받으며, 1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1~4년 분할상환 하면 된다.

단, 금융ㆍ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은행 협약 대출인 만큼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한다.

경남도 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으로 총 5천억원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201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를 통해 경영안정자금 2천억원, 시설설비자금 3천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영안정자금은 상ㆍ하반기 각각 1천억원씩 지원하며, 주 사무소와 사업장을 도내에 둔 업체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대출은 업체당 최대 5억원이며, 일반기업 연 2%, 우대기업 연 2.5%,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연 3%의 이차보전을 받게 된다. 상환기간은 3년으로 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하면 된다.

자금은 기술개발비용과 제품생산 등에 사용하거나 원ㆍ부자재 구입, 노임 지불대금,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 가능하다.

시설설비자금은 상ㆍ하반기 각각 1천500억원씩 지원하며, 업체당 10억원까지 가능하다. 이차보전은 일반기업 2.5%, 우대기업 3%, 일자리창출우수기업 3.5%다. 상환조건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하면 된다.

자금은 공장 신ㆍ증ㆍ개축에 사용하거나 생산성 향상, 시험ㆍ검사ㆍ분석, 정보화, 기술개발추진에 필요한 기계ㆍ장비구입 대금으로도 쓸 수 있다.

경영자금과 마찬가지로 자금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창업중소기업 제외)와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중인 업체,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체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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