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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지방선거 시작도 안했는데… 금품 제공 논란..
정치

지방선거 시작도 안했는데… 금품 제공 논란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4/01/28 09:13 수정 2014.01.28 09:13
모 시의원 부녀회 모임서 돈 감은 술잔 건네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6.4 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 일정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서 금품 제공으로 선관위 조사를 받는 일이 발생해 혼탁 선거가 우려된다.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130여일 앞두고 지역 모 시의원이 부녀회 식사 모임에서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시의원은 지난해 2월 자신의 지역구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부녀회 모임에 참석했다. 이 식당에서 시의원은 소주잔에 1만원짜리 현금을 2~3장씩 감아 부녀회원들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해당 시의원이 분위기를 띄운다는 명목으로 건넨 돈은 모두 24만원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부녀회측은 연말 결산 당시 장부에 찬조금 명목으로 이를 기록했다. 이후 관련 내용이 선관위에 포착됐고 선관위는 곧장 조사에 착수했다.

부녀회측은 선관위 조사에서 당시 시의원이 건넨 금액은 24만원이며, 회원들로부터 거둔 6만원을 더해 기금 30만원을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해당 시의원은 술잔에 돈을 감아 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제공한 금액은 알려진 24만원이 아니라 6~7만원 수준이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더불어 당시 모임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일부 부녀회원들도 돈을 감은 술잔을 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면서 해당 마을은 흉흉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시골 마을 특성상 주민들이 서로에 대해 워낙 잘 알고 친한 관계인데, 선관위 조사를 받으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 마을 주민은 “우리 마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서로 상처를 주고 동네가 뒤집힐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인심 좋던 시골 마을이 선거를 앞두고 돈 봉투 때문에 엉망이 되고 있다”며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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