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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금산ㆍ가산리 일원 0.76㎢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정치

금산ㆍ가산리 일원 0.76㎢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4/02/11 09:18 수정 2014.02.11 09:18



양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0.76㎢가 2월 6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는 국토교통부 중앙도기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 양산시 동면 금산ㆍ가산리 일원 0.76㎢가량이 적용받았다.

해제 배경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지가 안정세와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동안 토지거래에 따른 재산권행사 제한 등 불편이 대부분 해결될 전망이다. 이곳 토지를 거래할 때는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신고나 검인만 받으면 되며,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에 대한 이용의무도 함께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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