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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농업인 정부 보조사업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정치

농업인 정부 보조사업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4/02/11 09:18 수정 2014.02.11 09:18



양산시가 농업인이 정부 보조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 설치와 농촌주택개량에 필요한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측량수수료 30%를 감면받는다고 밝혔다.

수수료 감면 대상사업은 농업기반시설로 농가형 저온저장고와 곡물건조기 설치사업, 농촌주택개량 등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이다. 신청은 토지 소재지 담당 시청에서 발급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확인증과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지적측량민원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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