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내년 5월 22일까지 적용..
정치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내년 5월 22일까지 적용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4/02/11 09:19 수정 2014.02.11 09:19



양산시가 2012년 5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내년 5월 22일 적용기간이 끝난다며 토지 소유자의 관심을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토지분할 제한 규정을 배제해 분할함으로써 토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한 특례법이다.

대상 토지는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1년 이상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여야 하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청 민원지적과나 웅상출장소 총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