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불법ㆍ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조치법이 적용돼 이행강제금 납부 후 정상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양산시는 지난 10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면서 불법ㆍ무허가 주택 건축물이 대거 양성화될 전망”이라며 “연면적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 준공 허가 받지 않은 건축물, 허가 후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이번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다세대 주택 1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점포주택 형태인 경우 주거부분이 전체 50% 이상 차지할 경우 가능하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16일까지며, 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양산시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후 사용 승인서를 받게 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양산시는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그동안 불법건축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던 건물 소유주들의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