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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택시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사회

양산시, 택시 불법행위 집중 단속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4/02/11 09:43 수정 2014.02.11 09:43



양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업구역위반 택시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행정지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양산시는 올해 택시 불법영업행위 지도ㆍ단속을 위해 2개 단속반 10명의 인원을 배치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지역으로 이마트 양산점과 남부시장,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등 택시 이용이 많은 지역이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은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 행정구역에서의 영업행위와 일정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해 승객을 유치하는 행위, 불법주정차 행위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위반 행위다.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동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영업정지 5일 또는 과징금 4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지역에 등록된 택시 역시 사업구역 외 운행 시 미터기 요금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다.

한편, 양산시는 지난해 단속 결과 2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부산시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그 결과 부산시는 과징금 처분 6건, 주의 3건, 처분불가 21건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양산시에 통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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