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관원이 지난 설 명절 연휴 농식품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양산지역에서는 총 9개 업소가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 이하 경남농관원)은 지난달 6일부터 29일까지 24일간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양산지역에서는 원산지 거짓표시 3건, 미표시 6건 등 총 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원산지 허위 표시의 경우 주로 음식점에서 수입산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등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다. 농관원은 이들에 대해 형사입건 조치했다.
미표시는 주로 전통시장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에서 많이 적발됐다. 경남농관원은 미표시로 적발된 6개 업체에 총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