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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상의,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경제

양산상의,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4/02/11 09:53 수정 2014.02.11 09:53
청년취업인턴에 임금 50% 지원,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지원



양산상공회의소(회장 박수곤)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청년취업인턴을 지원한다.

양산상공회의소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청년취업인턴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약정임금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단,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1개월 이전에 정리해고 등 감원이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

인턴 자격은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미취업자(군필자 만39세까지 가능)로 고교ㆍ대학 마지막학기 재학 중이거나 야간대학, 통신대학 재학자, 일반대학 휴학자 등이다. 단, 대학 졸업 후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연속 6개월 이상이거나 병역법에 의거 특례 근무 중인자, 청년인턴 참여자, 사업주와 직계비속ㆍ형제ㆍ자매ㆍ관계자 등은 제외된다.

인턴에 대해 임금의 59%를 지원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최장 6개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4개월, 100인 이상 사업장은 3개월간 지원한다.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6개월간 총 390만원(월 6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생산직으로 인턴에 참여한 근로자는 취업지원금 22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인턴 신청은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홈페이지(work.go.kr/intern)를 통해 가능하며, 기업 인턴 채용은 양산상공회의소 면접 후 채용하거나 직접 선발하면 된다.

인턴채용 담당자는 인턴 관련 사업설명회에 1회 이상 참석해야 하며, 정부지원금 지원기간 중 감원 발생 시 지원 중단된다.

한편, 양산상공회의소는 2014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돼 위탁교육기관을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3월부터 7월까지이며, 전산회계와 사무보조(워드, 컴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기관 선정 요건으로는 ▶직업훈련 사업 위탁 경력 기관 ▶대학이상 과정이수자,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 보유 기관 ▶30인 이상 수용 강의실과 기자재 보유 기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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