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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고용지원제도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경제

고용지원제도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4/02/18 10:06 수정 2014.02.18 10:06
고용부, 고용창출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달라진 5개 사업 중심으로 지원내용 소개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지청장 이해수, 이하 양산지청)이 달라진 고용창출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양산지청은 지난 10일 오후 2시 지청 회의실에서 지역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달라진 고용창출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고용창출을 유도했다.

이번에 달라진 고용창출사업은 크게 5가지다. 우선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근무체제 개편, 새로운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은 고용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해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 시설투자비를 지급하거나 융자 지원하는 내용이다.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은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안식휴가 부여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와 시설투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ㆍ성장산업 고용지원사업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성장유망산업, 지역특화산업, 국내복귀 기업, 인력수급 불일치업종에서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자를 고용하거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이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양산지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보다 많은 사업장들이 고용창출사업을 이해하고 제도를 활용해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지역고용창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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