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축한 돼지를 사들여 식당 등에 공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ㅅ영농법인 대표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17일 최근 ㅅ농업회사법인 대표 조아무개(53, 물금읍) 씨에 대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 씨가 허가 없이 도축한 돼지고기를 식용으로 가공해 마트 등에 판매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상고를 포기해 조 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조 씨는 지난해 4월 죽거나 죽기 직전인 돼지 700여마리를 시중 가격의 3분의 1 수준으로 사들여 불법 도축하고 이를 양산과 울산, 부산 일대 식당과 마트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아왔다. ㅅ농업회사법인은 2009년 정부와 경남도, 양산시의 지원을 받아 양산 대표 돼지고기 브랜드로 선정돼 홍보와 직영 판매장 건설 등 지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