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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경남도, 소상공인에 300억 쏜다..
경제

경남도, 소상공인에 300억 쏜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4/02/25 09:53 수정 2014.02.25 09:53
경영자금 300억원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

신용보증재단 지점 통해 21일 접수 시작

우선순위별 접수… 1순위 오는 27일 마감



경남도가 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창업지원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지난 17일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생계형 창업지원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상ㆍ하반기로 나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21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 등 도내 8개 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통해 상반기 자금(150억원) 소진 때까지 우선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있다.

자금 1순위 대상자는 도민무료창업강좌, 맞춤형여성창업강좌 수료자와 골목슈퍼코디네이터 컨설팅 참여자로 오는 27일까지 접수한다. 2순위는 중소기업청 주관 소상공인지원센터 교육, 실전창업스쿨 교육 수료자와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업교육 이수자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3순위는 6개월 이내 창업자 가운데 신규자금 신청자로 다음달 5일부터 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순위 외 일반신청은 다음달 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자금 신청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ㆍ건설ㆍ운송ㆍ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ㆍ소매업, 음식ㆍ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업체가 해당된다.

신청절차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 담당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각 영업점에서 신용도와 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를 거쳐 융자 한도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자금지원대상 확인서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경남은행 또는 농협에 제출하면 신청 절차는 마무리된다.
다만 휴ㆍ폐업 중인 업체나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사치ㆍ향락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경남도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들 업체의 자금난 해소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해마다 자금이 조기 소진되는 등 영세소상공인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점검해 신청일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자금지원대상 확인서 또는 신용보증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융자 은행을 방문해 대출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경상남도 기업지원단(211-2984)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364-218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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