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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복잡한 통상임금, 알기 쉽게 설명한다..
경제

복잡한 통상임금, 알기 쉽게 설명한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4/02/25 09:55 수정 2014.02.25 09:55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통상임금 설명회 열어

50인 미만 기업 대상 내일까지 이틀 간 진행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지청장 이해수, 이하 양산지청)이 오늘(25일)부터 내일(26일)까지 이틀간 지역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통상임금관련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관련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양산지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 통상임금지도 지침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을 사용자와 근로자들에게 제시해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고 임금체계를 신속히 개편하도록 노사 간 협의를 적극 지도ㆍ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회 이유를 소개했다.

양산지청은 이와 별도로 ‘임금체계ㆍ근로시간 개편 지원단’을 구성해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 등에 대한 컨설팅과 임금체계 개편관련 분쟁 발생 사업장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연중 상시 운영하며, 사업장 임금체계 개편을 중점으로 자문할 계획이다.

이해수 양산지청장은 “통상임금 해석 기준과 관련해 노사가 단기적 이익다툼보다는 ‘미래’라는 관점에서 복잡한 임금 구성을 단순ㆍ명확화 하고,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노사가 상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희망하는 노사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설명회를 준비한 만큼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양산지청 근로개선지도과(370-0964)로 하면 된다.

양산지청은 이번 설명회에 앞서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간 지역 내 5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와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속수당, 기술수당,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하는 노사지도 지침을 만들어 공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논란이 된 소급청구 불허 시점을 올해 임금협상 전까지로 해석했고, 특히 재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노동계가 반발하는 등 여전히 갈등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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