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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안내문 발송..
정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안내문 발송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4/02/25 10:05 수정 2014.02.25 10:05
검사기간만료 15일전 재통지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자동차 검사미필로 인한 불필요한 과태료 피해를 막기 위해 검사기간만료일 15일 전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시민에게 거주지 인근 검사소 등을 실은 별도 안내문을 추가 발송하기로 했다.

이는 자동차 검사미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연간 4천500건, 4억여원에 이르는 현상을 분석한 결과 교통안전공단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이 검사기간만료일 2~3개월 전에 발송됨에 따라 미송달 혹은 검사를 미루다 기간을 넘겨버린 경우가 전체의 30%에 이른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 소유자 의무사항으로, 자동차등록증 상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확인해 검사를 받아야 과태료 부과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편물을 받기 어려운 자동차 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휴대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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