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산단 업종 규제 약속‘무용지물’ 되나..
사회

산단 업종 규제 약속‘무용지물’ 되나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4/02/25 10:13 수정 2014.02.25 10:13
정부 산단 규제 완화 정책에 업종변경 쉬워져

실마리 찾던 석계ㆍ유산산단, 업종논란 재점화



정부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 지역 산단 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산업단지 내 용도지역과 업종규제 완화 등 규제개선,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촉진 등이다.

이 가운데 산업단지 내 용도지역과 업종규제 완화는 현재 석계산단, 유산산단 개발과 직결된 문제다. 업종규제 완화는 정부가 종전 규제 요소를 ‘기반시설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 개념이다.

쉽게 말해 차후 업종 변경 시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주민설명회 등 별다른 과정 없이 변경신청 가능하다는 의미다. 관련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은 지난 1월 14일 개정돼 오는 7월 15일 실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양산지역에서는 조성 예정인 석계일반산업단지와 확장 공사 중인 유산일반산업단지가 업종문제로 논란을 낳고 있다.

주민들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고무ㆍ플라스틱 업종의 입주를 반대하며 산단 조성(확장)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양산시는 유치 계획상의 업종을 바꾸거나 고무ㆍ플라스틱 업종일지라도 최대한 친환경 제품 생산 업체의 입주를 약속하며 주민을 설득하고 있다. 또한 입주 이후 업종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협의체 구성 등의 방안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시의 이같은 대안은 사실상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실효성을 잃게 됐다. 앞서 설명한대로 산단 개발 업체측이 주민합동설명회 등의 절차 없이 실시계획만 수립해도 업종변경 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시가 약속한대로 최초에는 친환경 업체가 입주했다 하더라도 차후 업종변경을 통해 다른 업종이 얼마든지 입주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양산시는 “우리도 규제가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난감하게 생각하고, 주민설명회와 일부 심의절차가 생략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간소화하긴 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아직 각 부처별 의견도 받아야 하고 무엇보다 승인권자의 책임이란 게 있기 때문에 개발업체 의지대로 쉽게 바꾸거나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