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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의도통신 윤영석 국회의원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국내 업계 타격”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4/03/04 09:29 수정 2014.03.04 09:29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미지수



윤영석 국회의원(새누리)이 환경부가 2015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가 자칫 국내 자동차업계에 타격만 주고, 애초 목적인 온실저감 효과는 제대로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를 구매하면 재정을 지원하고,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사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프랑스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승용차 온실가스 저감률이 7%였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독일은 같은 기간 8% 줄었고, EU 평균 온실가스 저감률도 10%에 달해 제도가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도움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윤 의원은 제도 시행으로 우리나라 완성차 업계와 자동차 부품업계는 치명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3년 국내에 판매된 국산차와 수입차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중ㆍ소형차량을 대상으로 제도를 적용하면 국산차의 73%가 부담금 대상인 반면 수입차는 58%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유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기술 우위를 보이고 있는 유럽차와 일본차는 혜택을 보지만 국내 업계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 제도가 배기가스 전반이 아닌 CO2 배출량만을 기준으로 차량별 보조금과 부담금을 산정하는 제도여서, 다양한 성분이 있는 배기가스를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한계가 있다. 

윤 의원은 “CO2 배출 관련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면 국내 업계가 기술개발을 통해 단기간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며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프랑스가 유일하며, 제도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 또한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국내 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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