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 이하 경남농관원)이 오는 31일까지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신청을 받는다.
경남농관원은 “농식품 판매업체가 스스로 농식품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 신청을 접수한다”며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을 가공ㆍ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 조리판매업을 2년 이상 운영한 업체는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고, 일정면적(판매업체 165㎡, 전문판매장 50㎡, 가공업체 900㎡) 이상이면서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업체여야 한다. 또한 가공업체의 경우에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충족하는 업체일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경남농관원은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현지 확인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를 지정할 계획이다.
경남농관원은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업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명의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서’를 교부받고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농산물을 적정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농가와 연결하거나 원산지검정ㆍ농약잔류분석 무료지원 등의 편의도 제공받을 수 있다”며 “이번 우수업체 신청에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