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해수)이 오는 31일까지 ‘고용안정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고용안정 부정수급이란 거짓으로 근로자 취득신고를 하거나 급여지급액을 부풀리는 경우 또는 실제로는 육아휴직이나 휴업하지 않았음에도 휴업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고용안정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해당 부정수급액의 반환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조치 하며, 형사고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지만 양산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자진신고 강조기간에 신고한 경우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형사고발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자진신고는 유선, 서면, 방문 등으로 가능하며 유선의 경우 양산고용센터 담당자(379-2422~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