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위클래스 전문상담사들이 무더기로 해고됐다. 올해부터 전문상담사 채용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인데, 전문상담사들은 자격요건을 갖출 시간도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상담사는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전문상담공간인 ‘위클래스’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교사다. 이들은 2009년 학생상담인턴 등으로 도입됐다가 2012년 학교폭력예방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위클래스가 확대되면서 ‘전문상담사’라는 이름을 갖게된 것이다.
양산지역 위클래스는 지난 2009년 양산남부고를 시작으로 현재 초등학교 15곳, 중학교 13곳, 고등학교 9곳 등 모두 37곳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21곳에서 정규직 상담교사가 아닌 비정규직 전문상담사를 채용해 위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전문상담사는 해마다 10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고용불안을 안고 있다.
그런데 올해 양산지역 21명 전문상담사 가운데 11명이 기존 학교에서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다. 교육부에서 올해 전문상담사 채용 기준을 강화했고, 기존 전문상담사들은 이 자격요건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는 한 학교에서 3~4년 이상 근무한 상담사도 포함돼 있다.
교육부가 밝힌 올해 전문상담사 자격요건을 보면 채용 1순위는 전문상담교사 자격 소지자, 청소년상담사ㆍ전문상담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다. 2순위는 상담 관련 전공을 한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자며, 3순위는 사회복지사 2급 또는 위클래스 상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이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한 초등학교 전문상담사는 “갑작스러운 자격요건 강화로 수년간 쌓아 온 상담사들의 경력은 그야말로 물거품이 됐다”며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2~3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 같은 사실을 재계약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지난 1월 25일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교육지원청 “일방 해고 아니야”
이에 대해 양산교육지원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른 조치이며, 일방 해고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양산교육지원청은 “21명 전문상담사 가운데 자격증 취득 등 전문성을 키우고 자질을 높인 10명의 전문상담사는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또 기존 학교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지만 다른 학교의 채용 공고에 응모해 재계약된 교사도 2명이 있다”며 사실상 기존 전문상담사들을 무더기로 해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전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계약이 해지된 전문상담사 전원을 재고용하고 상담 관련 자격 취득을 위해 오는 2016년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석자 의원(민주, 비례)은 “전문상담사는 학교 부적응이나 학교폭력, 가ㆍ피해자 등 아이들과 소통해야 하는 직업으로 현장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로지 자격증만으로 순위를 정해서는 안 된다”며 “다른 지역처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상담사들의 경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