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6일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월세 세입자들에 대한 세제지원 해택을 늘리기로 했다.
월세 세입자 가구가 전국 평균 18.6%(2012년 기준) 수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 조치로 인해 양산지역에서도 5가구 중 1가구 가량 세제지원 해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월세 세제해택 지원대상이 총급여 5천만 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공제방식 역시 기존 ‘소득공제’ 형태에서 ‘10%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총 월세 지급액의 10%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정부가 한달치 월세액을 지원해주는 셈이된다.
공제한도는 기존 ‘월세액의 60%,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연간 월세지급액 75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월세 세입자들은 최대 75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집주인이 소득원 노출을 꺼려 월세 소득공제 제도가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정청구(새로 고쳐 신고하는 제도) 등 보완책도 강화했다. 앞으로는 집주인 동의 없이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 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으로도 확정일자 없이 공제신청 가능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또 매년 신청하지 않더라도 3년 이내 월세 지출에 대한 혜택을 소급적용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더불어 정부는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임대소득 결손금의 종합소득 공제를 허용하는 등 임대인 세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2주택 이하,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는 사업자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분리과세해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3주택 이상이거나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상이면 종전과 같이 종합소득과세 대상이다.
한편, 통계청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월세 세입자는 전국 평균 18.6%로 2000년(10.7%)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반면 전세는 28.2%에서 21.8%로 줄어들었으며, 자가 역시 54.2%에서 53.8%로 줄었다.
가격의 경우 보증부 월세는 2010년 전국 평균 35.3만원에서 2012년에는 38.8만원으로 9.9% 증가했다. 반면 일반 월세는 2010년 33.8만원에서 2012년 32만원으로 5.3% 줄었다.
이번 정책은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자 정부 정책 또한 전세에서 월세로 연착륙을 시도하려는 과정의 하나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