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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상의, 오는 11일 개정 세법 설명회..
경제

양산상의, 오는 11일 개정 세법 설명회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4/03/04 10:09 수정 2014.03.04 10:09



양산상공회의소(회장 박수곤)가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양산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회 일정을 공지하고 “회원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세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각 기업의 회계담당 임직원은 많이 참석해 좋은 정보를 얻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명회는 오는 11일 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 임직원은 오는 5일까지 신청서를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 팩스(386-4006)으로 전송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강사로는 양원봉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예정돼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양산상공회의소 진흥사업팀(386-4001~5)으로 하면 된다.

한편, 이번 개정 세법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비과세, 감면 정비 ▶과세기반 확대 ▶지하경제 양성화 ▶근로장려세제확대 ▶자녀장려세제 신설 ▶농어민, 자영업자 등 서민 중산층 지원 ▶납세편의 제고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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