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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결의대회는 문종만 안전행정과 재난관리담당 주사와 박은미 세무과 세무행정담당 주사가 남녀 대표로 공무원 선거 중립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 자리에서 양산시 공무원들은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개입 금지 ▶인사권을 빌미로 하는 줄 세우기와 줄서지 않기 ▶선거법 위반행위 감시와 신고ㆍ제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 등을 결의했다.
이어 신훈기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금지 필요성과 공무원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등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에 대해 1시간가량 강의했다.
양산시선관위는 “지금까지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ㆍ처벌규정이 미흡해 조치가 어려웠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처벌규정이 신설ㆍ강화됐다”며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강력히 조사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