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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서는 “이륜차 운행은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지만 양산은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아직까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집중단속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양산경찰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안전모를 협조받아 미착용 운전자에게 지급키로 했다.
양산경찰서는 “안전모 착용 여부와 함께 이륜차의 보도침범행위나 무등록 이륜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이륜차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시민 협조를 적극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