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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어린이 통학차량 ‘날개’ 펼치면 ‘조심 또 조심’
사회

어린이 통학차량 ‘날개’ 펼치면 ‘조심 또 조심’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4/03/11 09:49 수정 2014.03.11 09:49
국토교통부 어린이 통학차량 의무규정 강화

승ㆍ하차 때 정지표지판 날개처럼 펼쳐져야



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지표시장치, 후방카메라(또는 경고음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해 지난달 21일자로 공표했다.
 
따라서 앞으로 어린이가 승ㆍ하차하고 있는 동안에는 통학차량을 추월하는 차량의 운전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석 쪽에 어린이가 승ㆍ하차하고 있음을 알리는 정지표지판(일명 천사의 날개)이 자동으로 펼쳐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차량후진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통학차량뿐만 아니라 밴형화물, 대형화물, 특수자동차, 뒤가 보이지 않은 자동차(박스형 적재함 등 탑재)에는 후방 영상장치 또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자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보이는 면적이 넓은 광각 실외후사경을 차량 오른쪽에만 설치했으나 이제는 양쪽 모두에 설치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음에도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차량 구조 개선과 함께 운전자들의 의식도 성숙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5세의 자녀를 둔 김지원(33, 물금읍) 씨는 “아이를 마중 나가면 일반 운전자들이 통학차량이 정차하고 있으면 그냥 추월하는 모습을 자주 보는데 아직까지 어린이 보호에 대한 안전의식이 부족한 것 같다”며 “이번 조치로 통학차량 운전자는 물론 일반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의무화됐고 이번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전국 어린이 교통사고는 1만2천497건으로 사망 83명, 부상 1만5천48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전체 사고는 374건으로 5명의 사망자와 68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양산지역에서는 최근 5년간 통학차량 관련 어린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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