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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17일 제1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92년부터 1995년 사이 공단의 일반검진을 받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ㆍ직원, 30세 이상 피부양자 130만명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까지 질병 발생률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눠 추적ㆍ조사한 결과 남성은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의 발병율을 보였으며, 여성은 후두암 5.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 결장암 2.9배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어 “양산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만 살펴보더라도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기관부담금은 2012년 기준으로 294억원에 이르고, 그 중 폐암과 후두암 진료비가 2억6천9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담배 제조회사는 담배로 인한 많은 피해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익자임에도 아무런 책임이나 부담을 지지 않고 있으며, KT&G는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 주주에게 배당하고, 직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과 높은 임금을 지급하지만 담배로 인한 국민 피해는 나 몰라라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올해 초 건강보험공단 이사회가 흡연 피해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최근 서울 서초구, 관악구, 서초구의회, 대전 동구의회, 광주시의회가 소송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방의회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다”며 “양산시도 흡연 피해와 사회적 비용 지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관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