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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유산폐기물매립장 활용 방안 마련..
정치

유산폐기물매립장 활용 방안 마련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4/03/25 09:29 수정 2014.03.25 09:29



사업장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던 유산폐기물매립장에 사업장 폐기물 반입이 승인되면서 시설 활용에 숨통이 틔게 됐다.

양산시에 따르면 유산폐기물매립장은 1994년 유산동 산102 일대 부지 23만5천㎡에 처리용량 302만㎡ 규모로 건립됐다. 하지만 2007년 쓰레기 소각장인 자원회수시설 건립되면서 유산폐기물매립장에 생활쓰레기 반입량이 크게 줄었다. 결국 전체 매립용량 302㎡ 가운데 이미 매립된 120만㎡를 제외한 182만㎡가량의 공간이 남아돌게 됐다.

이후 양산시는 시설 활용을 위해 2009년 4월 경남도에 생활쓰레기와 함께 사업장 폐기물 반입을 요청했지만 국ㆍ도비 지원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사업장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는 것은 설치 목적에 맞지 않다며 거부당했다. 하지만 양산시의 계속되는 요구로 지난해 9월 경남도로부터 사업장 폐기물 반입 승인을 얻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 조례를 개정해 시설 활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양산시의회가 19일 제132회 임시회에서 가결한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현행 사업장 폐기물 수수료를 일괄 t당 4만5천원이었던 규정을 저밀도 폐기물은 t당 8만5천원, 고밀도 폐기물은 3만5천원, 그밖에 오니와 소각재 등은 4만원으로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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