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할인 분양을 추진하자 기존 입주자들이 손해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발생한 곳은 지난해 5월 입주를 시작한 동면 석산지역 남양산e편한세상2차 아파트 140㎡형 150세대다.
지난해 5월 처음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39세대는 당시 층별로 최저 3억2천만원대에서 최고 3억8천만원대에 분양을 받아 입주했다.
그런데 이들 39세대가 입주한 이후 분양이 잘 되지 않자 해당 아파트 건설사인 (주)대림산업에서는 나머지 세대에 대해 할인 분양을 단행했다.
이에 먼저 입주한 39세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할인 분양가만큼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 비대위 측은 할인 가격이 세대당 최대 5천만원에 이른다며 해당금액 만큼의 금전피해보상 요청서를 지난 18일 대림산업에 보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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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분양사무실측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분양사무실 관계자는 “고객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느낀다면 도의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먼저 입주하신 분들도 그동안 중도금 이자 면제 등 일정부분 금전적 혜택을 받아왔고 무엇보다 건설사 입장에서 분양이 안 돼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가격 할인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분양을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분양가 할인은 먼저 입주한 세대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대위 측과 미분양에 대한 할인은 건설사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라는 건설사의 입장이 맞서고 있어 사태 해결이 요연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