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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전자세금계산 순회설명회..
경제

전자세금계산 순회설명회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4/04/01 11:05 수정 2014.04.01 11:05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양산지역 오는 16일 개최



대한상공회의소가 2014년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 양산지역에서는 오는 16일 양산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국세청과 전국상공회의소가 공동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유의사항과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인 ‘e세로’ 기능 소개와 질의ㆍ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제도는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온 제도다.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전송하지 않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 미전송가산세(공급가액의0.3%), 지연전송가산세(공급가액의 0.1%)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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