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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새누리당 여성의무공천 놓고 ‘잡음’..
정치

새누리당 여성의무공천 놓고 ‘잡음’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4/04/08 09:25 수정 2014.04.08 09:25
김정희 후보, 여성 후보 추가 공모에 ‘발끈’

기자회견 열고 “당헌ㆍ당규 위반” 맹렬 비판



그동안 양산지역 유일한 새누리당 소속 여성 후보로 활동해 온 김정희 예비후보(도의원 제3선거구)가 여성 의무공천제와 관련, 여성 후보를 추가등록 시킨 점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경남도당이 지난 4일 실시한 지방선거 여성 후보 추가공모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달 15일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공천후보 등록 신청을 완료했고, 양산지역에서는 제가 유일한 여성후보인 상황이었는데 지난 4일 갑자기 여성 후보자 추가공모가 진행됐다”며 “이것은 당헌ㆍ당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에 따르면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지난 4일 양산 라 선거구(동면ㆍ양주)와 함께 모두 6개 지역에서 후보자 추가공모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양산 라 선거구와 창원 파 선거구는 여성 후보에 한해 공모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당은 “해당 지역에 후보 신청이 없어 추가 공모를 실시하게 됐다”고 김 예비후보에게 해명했다.

하지만 김 예비후보는 “양산지역에서는 자신이 분명히 여성 의무공천을 신청한 상태였는데 여성 후보가 없어서 추가 신청을 받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이번 추가공모는 명백한 당헌ㆍ당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더 나아가 현역 도의원에게 공천 자리를 내주기 위해 자신을 의도적으로 밀어내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 김 예비후보가 유일한 여성 후보일 경우 의무공천으로 인해 자신과 같은 지역구에 도전하는 다른 새누리당 후보들은 자동 경선 배제가 되는 상황이다.

김 예비후보는 ‘현역 도 의원을 공천하기 위해 당에서 추가 공모를 실시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자신 이외 다른 여성에게 의무공천 자리를 주고, 자신은 현역 도의원과 경쟁시켜 떨어지게 만들려는 작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그 근거로 공천신청 당시 윤영석 국회의원이 자신에게 도의원 출마가 아닌 시의원 출마를 강력히 권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예비후보는 “작금의 사태가 지역 일부정치인의 무모하고도 과대망상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믿으며 더 이상 확대, 재생산 되는 일 또한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 경남도당이 지난 4일 실시한 추가 공모에 양산에서는 시의원 라  선거구에 황신선 양산시여성단체협의회장이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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