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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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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선거법 알아보기]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 광고, 선거 기사 서명ㆍ날인 운동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4/04/08 10:39 수정 2014.04.08 10:39




후보자 등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가 기업체의 명의로 그 대표자를 선전하는 내용 없이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기독교-TV 간증을 방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의 방송출연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에 한해 제한됩니다.

서적광고 역시 가능한데, 출판사가 선거일 90일 전에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 없이 자사가 출판한 저서 판매촉진을 위해 신문 등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판사가 선거일 90일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 없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라디오과 인터넷사이트 배너광고, 키워드광고의 방법으로 하는 통상적인 서적광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ㆍ경력 등을 부각해 광고하는 경우 법 제254조에 위반됩니다.

또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90일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전국단위의 방송광고(공익광고, 상품광고 등)에 출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법 제86조제7항에 따라 광고출연이 상시금지됩니다.

반면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입후보 예정지역의 선거구민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 또는 지하철의 스크린도어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저자인 서적 판매광고를 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서광고가 금지된 시기에 출판사 사장이 도서를 광고하면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과 우호적인 문안 등이 기재된 광고를 일간신문 등에 게재한 행위(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2. 9. 7. 선고 2012고합243) ▶서적광고를 빙자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 및 사진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홍보하는 내용이 기재된 광고를 출마예정지역의 여러 일간지에만 반복적으로 광고한 행위(대법원 2005. 5. 26.선고 2005도1684 ➩ 벌금 250만원)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신앙간증ㆍ건강강연 포스터 광고 시 후보자의 사진을 광고하는 행위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을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광고하는 행위 등은 안됩니다.

선거에 관한 기사 등 배부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ㆍ배부 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또는 지지호소 등이 포함돼 있는 경우는 명확한 위법이 됩니다.

반면 ▶걷기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를 홍보하는 기사가 게재된 유료 잡지 1천500부를 기념품 명목으로 시민들에게 무료 배부한 행위(대법원 2008. 8. 11.선고 2008도4492 ➩ 벌금 100만원) ▶후보자에 대한 홍보ㆍ지지를 표하는 글을 게재한 기관지 약 50여부를 주택ㆍ상가 등의 우편함에 투입하고, 주차차량 전면 유리창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한 행위 (광주고등법원 2008. 12. 5.선고 2008노127 ➩ 벌금 80만원)▶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돼 있는 주간지 2면과 3면을 2만부 가량 복사하여 신문에 끼워 넣어 2만여가구에 배부한 행위(수원지방법원 2010. 4. 30.선고 2010고합117 ➩ 벌금 100만원) 등은 금지됩니다.

서명ㆍ날인 운동

국회의원이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대학등록금 결제관행의 개선방안을 찾고 앞으로 정부가 이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행위는 할 수 있지만, 서명운동 과정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ㆍ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돼서는 안됩니다.

반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연판 등 서명ㆍ날인을 받거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는 행위 ▶노조위원장이 선거와 관련해 ʻ도지사 선거 시 甲후보를 지지합니다ʼ라는 제목의 명부 양식을 비치하고 생산부 소속 직원 19명에게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게 해 서명을 받은 행위(전주지방법원 2010. 6. 29.선고 2010고합68 ➪ 벌금 70만원)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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