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농어업인, 신용보증 문 넓어진다..
경제

농어업인, 신용보증 문 넓어진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4/04/15 10:32 수정 2014.04.15 10:32
농림수산보증기금, 가공ㆍ유통업까지 지원 확대

청년창업ㆍ농어촌 다문화가정 지원도 추가 예정



올해부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제도가 일반농가와 생산자뿐만 아니라 농업법인과 가공ㆍ유통업자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농신보 제도를 일반 농가와 생산자는 물론 농업법인과 가공ㆍ유통업자까지 보증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폭 개선했다”며 “창업지원과 우대보증 확대로 침체된 농업에 활력을 주고 귀농업인 등 예비농업인을 보증대상자로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귀농 증가 추세를 감안해 농업 미 종사자(예비농업인, 귀농창업자)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한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함께 농업분야에서 청년창업을 하면 개인신용평가를 받지 않거나 보증요율을 낮게 적용받는 등 우대보증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연소득이 낮은 농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우대보증으로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신보 양산권역보증센터(지점장 심상경)는 “지자체가 선정한 우수농업경영인 등 선도농업인 우대보증 한도가 현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농업인이 손쉽게 농신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인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