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제도가 일반농가와 생산자뿐만 아니라 농업법인과 가공ㆍ유통업자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농신보 제도를 일반 농가와 생산자는 물론 농업법인과 가공ㆍ유통업자까지 보증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폭 개선했다”며 “창업지원과 우대보증 확대로 침체된 농업에 활력을 주고 귀농업인 등 예비농업인을 보증대상자로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귀농 증가 추세를 감안해 농업 미 종사자(예비농업인, 귀농창업자)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한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함께 농업분야에서 청년창업을 하면 개인신용평가를 받지 않거나 보증요율을 낮게 적용받는 등 우대보증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연소득이 낮은 농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우대보증으로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신보 양산권역보증센터(지점장 심상경)는 “지자체가 선정한 우수농업경영인 등 선도농업인 우대보증 한도가 현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농업인이 손쉽게 농신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인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