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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불법 음식물분쇄기 판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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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음식물분쇄기 판매 주의보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4/04/29 10:15 수정 2014.04.29 10:15
환경부 시범운영 지정 제한 허용 추진

양산 시범지역 제외… 설치하면 불법



음식물쓰레기를 주방에서 바로 처리해 버리는 음식물분쇄기 사용이 늘고 있다. 이에 맞춰 환경부가 법 개정을 통해 음식물분쇄기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지만 양산지역에서는 음식물분쇄기를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허용지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등 하수도 여건 개선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불편 해소를 이유로 하수도시설 처리기준에 적합하고, 이미 추진 중인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정책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수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입법예고 중인 하수도법 개정 주요 내용은 음식물분쇄기와 감량분쇄기의 수입ㆍ제조ㆍ판매ㆍ설치ㆍ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제한적 사용가능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제한적 사용가능지역이란 하수관과 우수관이 분리된 도시, 고농도 하수처리장이 있는 지역이나 음식물자원화 정책에 상충되지 않는 지역이다. 허용가능예상지역은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전국 15개 도시로 한정돼 양산시지역은 시범운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하수도법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통해 나온 음식물찌꺼기가 오수와 함께 100% 배출되는 경우에는 판매ㆍ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일반 가정에서 음식물 20% 미만으로 배출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한적 허용 입법예고에 따라 일부 판매업체가 소비자 기대심리를 이용한 허위광고나 잘못된 선전, 불법 구조변경 판매를 하고 있어 선량한 시민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양산시는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러한 사실을 홈페이지나 반상회보, 양산시보, 지역언론 등에 홍보하고, 주방용 오물분쇄기 허위광고와 불법사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합동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제품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시는 “최근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신규아파트를 중점으로 홍보ㆍ계도를 해 잘못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하수시설물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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