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세월호 침몰 사고로 국가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공무원 비상근무를 시행하는 등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에 나섰다.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일부 공직자들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양산시는 공무원의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언행을 금지하고 불필요한 행사를 자제하는 등 공직자 자숙 실천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 공무원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별도로 해제할 때까지 국별 1명씩 평일은 24시까지, 주말과 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