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여개 풀뿌리 지역언론 연대모임인 (사)바른지역언론연대(회장 김명관 양산시민신문 대표, 이하 바지연)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제가 헌법 가치를 훼손한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바지연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소규모 지역언론사만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제’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 가치인 ‘언론 자유’와 ‘평등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며 법무법인 우성 신종한 변호사를 선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헌법소원에는 바른지역언론연대 김명관 회장(양산시민신문 대표)과 김경숙 감사(구로타임즈 대표), 김철관 (사)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과 박광수 부회장,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가 함께했다.
바지연은 헌법소원을 통해 “지난 2월 13일 공포한 개정 공직선거법은 신문사업자 가운데 전국 또는 시ㆍ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언론사만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인터넷언론사 역시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어야만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지연은 청구대상 조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 평등권심사에서의 비례원칙 등을 위배해 언론출판 자유와 평등권 그리고 언론출판 자유에 필연적으로 파생하는 국민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헌법소원 이유를 밝혔다.
바지연은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2일 전 사전신고하도록 의무화하면서도 방송과 신문사사업자 등 언론사 대부분과 방송ㆍ신문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 사전신고를 면제하도록 한 것은 소규모 풀뿌리 지역언론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자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풀뿌리 지역언론이 주로 다루고 있는 기초선거는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로 조사 시점과 내용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출돼 표심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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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도 “시ㆍ도 언론은 물론 10만 이상의 인터넷언론사에게만 사전신고를 면제하는 것은 언론사 차별이자 검열”이라며 “한국인터넷기자협회도 바지연 헌법소원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에는 바지연 31개 회원사를 비롯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 안일원 대표, 인터넷언론 ‘시사브리핑’ 이홍섭 대표와 ‘뷰엔폴’ 배태승 대표, 인터넷방송 ‘팩트TV’ 이상엽 대표 그리고 6.4 지방선거 홍승채 순창군수 예비후보, 장흥순 동대문을 시의원 예비후보 등이 참여했다.
한편, 바지연은 지난 4월 2일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는 위헌’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바지연은 소규모 지역언론사만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제’를 강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이 헌법 가치인 ‘언론 자유(제21조)’와 ‘평등 원칙(제11조)’을 명백히 위배한 것으로 판단해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을 천명했었다.
바른지역언론연대 공동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