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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골목상권 ‘점포간 거리제한’ 폐지..
경제

골목상권 ‘점포간 거리제한’ 폐지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4/05/27 09:42 수정 2014.05.27 09:42
공정위 “지나친 기업 제약으로 폐지 결정”

제과협회 “동네빵집은 거리제한 유지해야”



자영업자들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시행해 온 업종별 점포간 거리제한 제도가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1일 점포 간 거리제한 기준 등 업종별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대폭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 9개와 가이드라인 16개 등 총 25개 기준안 가운데 15개를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빵집의 경우 500m, 치킨 프랜차이즈 800m 등 기존 출점 거리제한 제도가 사라지게 된다.

공정위는 “이들 기준이 구체적 수치와 실질적으로 강제성 있는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다른 법령과 고시에 주요 내용이 이미 반영돼 있어 폐지를 결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가 늘어나면서 지역 골목상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은 “대기업 빵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동반위 권고에 따른 동네 빵집 500m거리 제한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골목 상권 침해 소지가 생긴다면 즉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동반위는 지난 2012년 프랜차이즈 빵집은 중소제과점으로부터 5 00m 이내에 출점을 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동반위는 “이번 공정위 조치는 동반위 권고 사안과 별개”라며 “대기업과 동네 빵집 사이 거리 제한에도 내용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올 수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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