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지청장 이해수, 이하 양산지청)은 오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이란 거짓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ㆍ상실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사업장에서 급여지급액을 부풀리거나 실제로는 육아휴직이나 휴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은 물론, 수급액의 2~5배를 추가징수 당하고 형사고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양산지청은 “이번 자진신고 강조기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할 방침”이라며 “서면, 전화(379-2431), 팩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