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이나 빈집을 대상으로 수십 회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아무개(37, 울주군) 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께 울산시 울주군 한 빌라 앞에 세워둔 차량을 훔치고 유리창을 깬 뒤 현금을 털어가는 등 모두 13회에 걸쳐 차량과 귀금속, 현금 등 712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역에서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반복해 발생하자 CCTV에 비친 용의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탐문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21일 탐문 과정에서 용의자와 유사한 사람이 PC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현장을 급습해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씨는 절도 전과가 있으며 이번 사건의 경우 출소 후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 씨의 경우 이미 절도죄로 복역을 하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형법에 따라 최대 2배까지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신 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누범(累犯)’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누범에 대해서는 형이 가중돼 최대 2배까지 가중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