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비방ㆍ허위사실 유포와 금품ㆍ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ㆍ단속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중대선거범죄 가 발생하면 시ㆍ도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남은 기간 집중 단속하는 주요 위법행위는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선거일에 승합차량을 이용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하는 행위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