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무개 씨는 지난달 공과금도 내고 돈도 찾을 겸해서 은행에 들렀다. 근처에 주차장이 없어 고민하던 김 씨는 ‘금방 볼일을 마치고 나오면 되겠지’하는 생각에 도로변에 차를 세웠다. 그런데 5분여 만에 은행을 나온 김 씨 차 앞유리에 주차위반 ‘딱지’가 떡하니 붙어 있었다. 불법주차한 자신 잘못이란 건 알지만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운전자라면 김 씨처럼 한 번쯤 불법 주ㆍ정차로 ‘딱지’를 떼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불법주차를 한 운전자 본인 잘못에 따른 당연한 일이겠지만 주차 공간이 없는 현실에 답답하고 속상한 것도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법주차 단속반과 운전자 간 실랑이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실랑이를 줄일 수 있을만한 신기술이 개발됐다. 바로 ‘주ㆍ정차단속 알리미’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지자체가 불법주차 차량이 CCTV나 단속반에 의해 적발됐을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운전자는 자신 차량이 단속 대상임을 확인하고 5분 안에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알리미 서비스는 2년 전 처음 등장해 현재 전국 10여개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다. 인근 부산에서는 사하구와 강서구가 시행 중이며, 김해와 울산에서도 최근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양산시는 아직 계획이 없다. 예산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실효성이 확실치 않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양산시 교통행정과는 “최근 주차단속 알 리미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어서 우리 시도 내부에서 논의한 적 있지만 아직은 실제 효과가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어서 제도 시행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양산시는 알리미 제도를 운용해도 단속 정보를 알게 된 운전자가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해 똑같이 불법주차를 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이지 않다.
반면, 단속에 대한 민원 제기가 줄고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이동시킴으로써 차량 흐름이 빨라진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알리미 서비스를 시작한 부산 강서구는 “서비스가 시행되면 단속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주민이 줄어들 것”이라며 “운전자는 범칙금을 안 내도 되고, 차량 흐름도 빨라지는 일거양득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운전자 호응이 높다. 양주동에 사는 서아무개(38) 씨는 “솔직히 주차 공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주차단속에 걸리면 화가 날 수밖에 없다”며 “이런 현실을 생각해서 무조건 단속보다는 운전자가 스스로 차량을 옮길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