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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여전히 2% 부족한 양산시 채용공고..
경제

여전히 2% 부족한 양산시 채용공고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4/06/10 10:18 수정 2014.06.10 10:17
원서신청 기간 짧아 구직 기회 놓치기 일쑤

시 “관례상 그래 왔고, 구직에도 문제 없어”

구직자 “우리 입장 배려해 기간 늘려주길”



양산시가 본지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이후 내부 통신망을 통해 업무처리 개선을 지시했다고 한다.<본지 528호, 2014년 5월 20일자>

늦어도 원서신청 시작일에는 채용공고를 하도록 해 구직자들이 원서신청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다. 보도 이후 즉각 조치가 취해진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구직자 입장에선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바로 원서신청 기간 때문이다. 현재 양산시 관계기관 대부분 채용 기간을 일주일 남짓으로 하고 있다.

주말 이틀을 빼면 실제 원서신청 기간은 5일 정도인 셈. 이 때문에 구직자들은 자칫 때를 넘겨 원서신청 기간을 놓치기 일쑤다.

이런 이유로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채용공고 확인이 조금만 늦어도 원서 지원 기간이 끝나가기 일쑤”라거나 “구직자 입장을 조금만 헤아린다면 굳이 원서신청 기간을 일주일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양산시 채용은 이미 예정된 사람이 있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사실 양산시 입장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라도 원서신청 기간을 꼭 일주일로 고집할 이유는 없다는 주장에 공감이 간다.

이에 대해 해당 채용 기관은 “지금까지 관례상 그 정도 기간을 두고 원서접수를 했고, 사람을 뽑는 데 크게 문제가 없었다”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 원서신청 기간을 일주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김해 등 인근 다른 지역에서도 구직자 원서신청 기간은 대략 일주일 남짓으로 하고 있다”며 “대부분 방문, 우편신청는 물론 전자우편으로도 원서신청이 가능한 만큼 (구직자들에게)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구직자들은 이러한 해명에 더욱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현재 구직 활동 중인 한 아무개(28, 양주동) 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관례상’ 원서접수기간을 일주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구직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오히려 원서신청 기간을 충분히 제공해 더 많은 사람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지원했던 강아무개(31) 씨 역시 “솔직히 원서신청 기간을 며칠 더 늘리는 게 어렵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며 “늦지 않게 채용 공고를 하고 원서신청 기간도 늘리는, 이런 작지만 큰 것에서부터 구직자를 배려하는 양산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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