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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경남도와 합동으로 진행한 규제개혁 상담회에는 기업 임ㆍ직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양산시는 이날 규제개혁 상담회에서 종합비즈니스센터 사업대상지 제한 완화와 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 인정ㆍ말소등록 간소화 등 9건에 대해 상담했다. 그 결과 경남도 조례와 관련한 2건은 경남도가 직접 규제를 완화하고, 법률과 관련한 7건은 수용과 불수용, 장기검토 과제로 분류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양산시는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한 뒤 본격 가동하면서 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전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기업과 유관기관 단체에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규제개혁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규제개혁 신고고객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규칙 제정 등 민원인의 자유로운 규제개선 요구, 과제 발굴을 위한 기반업무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산시는 앞서 9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은 안전행정부에서 지방규제개혁을 담당하는 박용식 팀장을 강사로 초빙해 ‘규제개혁과 공무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렸다.